방통위, '211 핸드폰 대란' 제재 방안 추진

입력 2014-02-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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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11 핸드폰 대란' 제재 방안 추진

(뉴시스)

'211 핸드폰 대란'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방통위는 "사상 최대 과징금 처벌을 받고도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사에 대해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새벽 일어났던 일부 판매점의 파격적인 할인으로 빚어진 통신 보조금 과잉 지급 논란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할인정보커뮤니티 '휴대폰뽐뿌'에는 "SKT번호 이동 아이폰 5S 10만 원, 갤럭시노트3 15만 원, 69 부유 가유 유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는 6만9000원 요금제 3개월 유지, 부가 서비스 및 가입비, 유심비 지불을 조건으로 헐값에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판매점은 내방으로만 신청서를 받는 조건을 내세워 다음날 아침까지 약 250명이 직접 스마트폰 매장을 방문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 상황을 두고 '211 대란' '핸드폰 대란' '통신보조금 대란'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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