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화 김승연·LIG 구자원 회장, 모두 집행유예로 ‘기사회생’

입력 2014-02-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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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두 그룹 총수의 경영 부재가 큰 가운데 석방이 결정되면서 기사회생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는 11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지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피해액 중 1600억원을 공탁하고 계열사 손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인정받아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현재 만성 폐질환과 당뇨, 우울증과 수면 장애에 따른 정신질환 등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오랜 재판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반성과 개선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기업어음(CP) 발행 사기로 기소된 구 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구 회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재판부는 구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 전 구 부회장은 징역 8년을, 구 전 부사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구회장 일가는 LIG건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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