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가능하도록 법률안 개정

입력 2014-02-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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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아들 등 대규모 입시비리 논란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영훈국제중학교가 지정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국제중이나 특목고 등이 입학이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기본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법률안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중을 포함한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가 부정 입학,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교육감의 판단에 의해 언제든 지정이 취소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5년마다 특목고 평가에 따라 지정 목적에 크게 어긋났을 때만 지정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이 입시비리가 일어나면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다만 정부는 취소 당시 재학생들을 보호하고자 취소 당시 1학년에 재학한 학생은 3학년 과정을 마칠 때까지 특목고 교육과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소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신설 및 국가안보실 강화’에 필요한 10억3900만원을 201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법률공포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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