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사용 금지

입력 2014-02-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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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중앙은행(BI)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사용을 금지했다.

BI는 7일(현지시간)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2012년 제정된 통화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인도네시아의 합법적 화폐 또는 지불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I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통화가 수반하는 모든 리스크는 당사자가 감당해야 한다면서 비트코인과 가상통화 사용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로널드 와이스 BI 부총재는 지난달 16일 루피아화만을 법정통화로 규정하고 비트코인 사용은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며 BI가 정보통신부 등과 비트코인 사용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필명을 쓰는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최근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비트코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과 대만 태국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이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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