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폴리실리콘 15% 관세·최저수입가 설정 포고령 [상보]

입력 2026-08-0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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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폴리실리콘 산업과 관련한 포고령과 ‘원정출산 아기’에 미국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 D.C.(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폴리실리콘 산업과 관련한 포고령과 ‘원정출산 아기’에 미국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 D.C.(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를 명령했다. 미국의 외국산 폴리실리콘 의존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실리콘웨이퍼, 태양광 전지, 태양광 모듈을 포함한 수입산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2월 4일부터 1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폴리실리콘의 최저 수입 가격을 kg당 21달러(약 2만 9910원),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로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했다.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22센트,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38센트로 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령에서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는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제품의 미국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상무부 장관은 이러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별 맞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00년대 초중반 폴리실리콘 생산을 주도했으나, 중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2010년 말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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