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상운임 공표제 대폭 완화

입력 2006-04-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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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시장에서의 운임 덤핑행위 등 불공정·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지난 99년 도입된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공표제도가 대폭 완화돼 해운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끝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최중희 박사팀의 ‘외항화물선 운임공표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운기업, 한국선주협회, 한국하주협의회 등 관련 업·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개선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운임공표대상 수출항로의 경우 해상물동량 규모가 미미한 아프리카 지역 등 5개 항로 11개항만을 제외시켜 10개 항로 35개 항만으로 축소했다.

공표 대상 수출품목도 종전 2~6개에서 항로별로 비중이 높은 3개 품목만 공표하도록 했다.

제외된 항로 및 항만을 보면 ▲아프리카(아파파, 더반, 테마) ▲홍해 (제다) ▲벵골만(켈커타, 카라치, 몸베이) ▲뉴질랜드(오클랜드, 웰링턴) ▲남태평양(괌, 사이판) 등이다.

개선안은 또 수입화물 운송항로 운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외국 화주에 의해 운임이 결정됨에 따라 공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운임공표 방법도 종전에는 (주)한국물류정보통신(KL-NET)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으나, KL-NET와 외항운송사업자의 자체 인터넷홈페이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운임공표 시기도 기준운임 변동시 시행일 5일전에 반드시 공표토록 하던 것을 분기별로 연 4회로 정례화 하되, 직전 운임보다 20%이상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공표하도록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도를 개선한 것은 공정한 해운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어장치로서 운임공표제도의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정부규제 개혁차원에서 운임공표 의무자인 해운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외항운송사업자운임공표업무처리요령(고시)’에 반영해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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