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 전공의 유급제 도입 철회

입력 2014-02-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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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유급제 도입을 철회하기로 했다.

7일 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양측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와 함께 5일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하는데 합의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유급제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9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개정안이 "실효성 없이 수련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었다.

양측은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가 연차별 수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련과정을 다시 수련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 제9조2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된 개정안 제12조의 경우에는 일부 항목은 전공의 전 연차에 적용하고 일부 항목은 4년차 또는 1년차부터 차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8개 항목 중 연속 근무 36시간 초과 금지, 수련시간 최소 10시간 휴식, 4주 평균 주당 1일(24시간) 휴일, 응급실 수련 12시간 교대(예외시 24시간 교대) 등 4개 항목은 전체 연차에 적용한다. 또 주당 최대 근로시간 80시간, 주 3회 당직 초과 금지, 휴가 연 14일 등 3개 항목은 4년차부터 적용하며 당직 수당 지급은 1년차부터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변경조치로 의료기관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 변화에 따른 수련 현장의 충격을 보다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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