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승리한 이건희 회장 측… “정통성 입증한 것”

입력 2014-02-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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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남긴 차명 재산을 놓고 벌인 유산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건희 회장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윤재윤 변호사는 6일 항소심 판결이 끝난 후 “이번 변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건희 회장의 상속 정통성과 경영권에 대한 인정이었는데 우리가 뜻한 바가 다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부가 증거 조사 과정에서 상속분할계약에 대한 형식 요건은 부족하지만 다른 상속인 모두가 미필적 인정이나 묵인했다는 점을 밝혀내 차명주식의 이건희 회장 귀속 여부에 대한 정통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 선대회장의 삼남이다. 선대회장의 장남은 이맹희씨며 장손은 그의 아들 이재현 CJ 회장이다.

이건희 회장 측은 그 동안 이맹씨 측의 진의를 의심해 왔다. 이맹희씨 측은 지난달 14일 마지막 공판에서 “삼성의 경영권을 노리고 소송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이맹희씨도 편지를 통한 최후진술에서 “진정 원하는 것은 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를 취하하지 않고, 소송액을 오히려 100배 늘리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의 적통성이 이맹희씨와 CJ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맹희씨 측은 더욱 입지가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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