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 내 방치자전거 수거

입력 2014-02-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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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대비, 생활 곳곳에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자전거 이용 성수기 이전인 2∼3월을 집중수거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학교 등 생활 밀접 지역 내의 방치 자전거들도 수거할 계획이다.

현행 법률은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만 수거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와 같은 생활 장소에서 발생하는 방치자전거들은 지하창고나 화단 등에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는 이동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 후 10일이 경과되어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수거하게 되며, 수거일로부터 14일 동안 해당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후 매각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 후 요청이 있을 경우 수거업체들이 직접 방문 수거한다. 자전거 이용 성수기 이전인 2월부터 해당 아파트와 협의 후 시행할 계획이다.

수거된 방치 자전거는 자전거의 상태가 불량할 경우 매각처리하고, 양호할 경우 재생산하여 기증하거나 공공자전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이원목 보행자전거과장은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장소도 꼼꼼히 살펴 방치된 자전거를 신속히 수거하겠다”며 “방치 자전거는 수거보다 사전에 이용자가 스스로 관리하여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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