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AI 항체양성반응, 인체감염 아니다”

입력 2014-02-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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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국내에서도 AI의 인체감염 사례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AI 항체양성반응이 AI 인체감염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질본은 4일 “지난 2003년 AI(H5N1) 항체양성 사례(무증상 감염사례)는 세계보건기구(WHO) AI 인체감염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WHO의 AI 인체감염의 정의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고 증식해 증상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증상이 없어 인체감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날 언론에는 2003~2004년 H5N1형 AI가 발생한 후 1~2년이 지난 2005년 농가 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등 2512명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한 결과 9명에게서 AI 바이러스의 항체를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질본은 “WHO의 AI 인체감염의 정의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고 증식하여 증상이 있는 것올 가금류와의 접촉으로 인한 급성호흡기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에서 ‘바이러스 검출’, ‘유전자검사 양성’, ‘기준 항체보다 4배 이상의 항체생성’ 등 3가지 기준 중 1 가지 이상 만족할 경우 AI 인체감염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급성호흡기증상을 보이지 않은 지난 2003년 AI 항체양성 사례는 3가지 기준 모두 해당되지 않아 WHO도 우리나라를 인체감염 발생국가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

질본은 또 “올해 닭과 오리 등에서 발생한 AI는 H5N8 유전형으로 세계적으로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고 2003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1형 AI와는 전혀 다른 유전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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