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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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의 대표이사, 감사,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8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증권관계기관 등의 감사와 준법감시인 1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6년 증권사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전달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회사 등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와 감사,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부원장은 또 "올해 종합검사는 합병이나 금융사고 발생회사,경영실태평가 등급이 낮은 회사 등으로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영업행위 규범 점검은 자체 감사에 일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부원장은 "특히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신규업무나 신상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적립식펀드와 부동산펀드, 해외투자펀드의 리스크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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