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설 특별사면 확인 어디서 하나...관심 폭주

입력 2014-01-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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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별사면 확인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29일 5925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확인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별감면 대상자 여부 확인은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www.efine.go.kr)을 통해 조회하면 된다.

하지만 경찰청 교통범칙금 조회 사이트는 29일 아침부터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제재 감면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민원인들의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제재 감면대상은 289만6499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 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288만7601명이 주류를 이룬다.

또 4만884명은 면허정지.취소 처분 집행면제 또는 잔여기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2만1326명은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 해제됐고, 3만4663명은 생계와 밀접한 제2종 원동기면허 보유자에 대한 벌점삭제 및 정지.취소 집행 면제, 결격기간 해제 등의 특별감면이 이뤄진다.

그러나 음주운전자, 과거 감면받은 자, 상습 법규위반자 등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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