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TM 영업제한 국내외 금융사 동일 적용…통상마찰 문제없다”

입력 2014-01-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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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국계 금융사에도 동일하게 텔레마케팅(TM) 영업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한 TM 영업제한 조치 관련 통상마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정보유출 사건으로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 금융사 TM 영업제한 조치는 국내는 물론 외국계 금융사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며 “이번 조치가 통상마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AIA생명은 금융위에 TM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또 같은 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라이나생명 등 미국계 보험사 대표들과 조찬 회동을 하고 이번 금융당국의 TM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TM 영업제한’ 조치가 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 사무처장은 “TM 영업제한 조치는 외국계 금융사에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AIA생명의 서한 관련)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답장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승범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특별히 유리한 회사나 불리한 회사가 없도록 관리하고 타사의 인력을 빼오는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TM 영업제한 조치로 대부분의 금융사는 기존 계약 갱신 등을 제외한 대출 권유·모집 및 카드나 보험 모집 등이 당분간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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