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국계 금융사에도 동일하게 텔레마케팅(TM) 영업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한 TM 영업제한 조치 관련 통상마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정보유출 사건으로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 금융사 TM 영업제한 조치는 국내는 물론 외국계 금융사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한시적 텔레마케팅(TM)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금융회사의 전화상담원 해고 등 부당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지도를 어긴 금융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금융회사의 텔레마케터 해고 움직임을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가 정보 불법 유출·유통 차단을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전화영업(TM)을 금지하자 외국계 보험사와 대리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외국계 보험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리점단체들은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다며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라이나생명, ACE손해보험, AIG손해보
금융당국의 텔레마케팅(TM) 영업 제한 조치가 미국계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할 조짐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이날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라이나생명 등 미국계 보험사 대표들과 조찬 회동을 하고 이번 금융당국의 TM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현안을 공유했다.
또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전날 이들 미국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