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産 짝퉁, '캐나다 구스'·'몽클레르'로 둔갑 판매

입력 2014-01-2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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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 유명상표를 위조한 중국산 가짜 의류를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백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백씨는 작년 1월부터 1년여간 '캐나다 구스', '몽클레르' 등 고가의 해외 상표를 위조한 패딩 점퍼, 청바지, 신발 등 15억원(정품가격 기준) 상당의 제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와 도·소매상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소규모로 거래하는 보따리상이나 국제 화물 택배 등을 이용해 '짝퉁' 의류를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가짜라는 의심을 피하려고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위조상품을 들여와 다른 '짝퉁' 의류업자들보다 30% 이상 가격을 높게 책정해 약 50%의 이익을 남기고 판매했다.

예컨대 정상가 150만원 상당의 '캐나다 구스' 상표를 위조한 점퍼는 15만원 내외의 가격에 수입한 뒤 도·소매상에게 30여만원에 판매, 약 50%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짝퉁' 점퍼는 최종 소비자에게 40만∼50만원에 판매됐다.

경찰은 지난해 10∼11월 밀수입한 중국산 저가 의류에 '블랙야크', '네파' 등 유명 아웃도어 상표를 부착한 '짝퉁' 의류 2억원 상당을 도·소매상에 판매한 혐의로 김모(42)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서울 동대문시장 일대에서 설 명절 대목을 노리고 '짝퉁' 의류가 팔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유통업자들을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으며 각자 운영하는 비밀 창고에서 가짜 상품 40종 총 3천300여점을 증거자료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산 가짜 의류를 밀반입해 판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과 수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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