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금융사 주민번호 수집 대체 방안 검토중”

입력 2014-01-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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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카드사 및 은행 등에서 1억명 이상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진데다 박근혜 대통령도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마련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오는 8월 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지만 본인확인 대체 수단이 없는 금융회사는 예외가 적용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개인식별 정보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에 대해 관계부처, 기관 및 전문가 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8월 부터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또 부실한 관리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및 식별코드 등의 문제로 이번 법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금융위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을 개편, 대체 수단을 활용토록 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체 수단 이용시 금융시스템 전면 교체 등 비용 문제는 물론 새로운 고객식별 번호에 따른 고객 혼란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은 금융실명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보험업법 등에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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