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AI 피해업체 대상 긴급경영 지원금 500억 공급

입력 2014-01-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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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조류 인프루엔자(AI)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금융 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0억원 규모의 AI 피해업체 특례보증을 이날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AI 피해 업체에 대해 기존 보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1.0%)로 신용보증(보증기간 5년)을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업종은 육류도매업, 육류 소매업, 일반음식점업 중 가금류 취급업소 등이 속한다.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는 소상공인은 인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AI 피해 현황을 확인받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피해 업체가 기존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실시) 대출금에 대해 상환유예를 요청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앞으로도 조리된 가금류(오리, 닭) 섭취시 인체에 무해함을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와 함께 시식행사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내 ‘AI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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