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불법 정보 유통시장 판만 키울 것

입력 2014-01-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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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화SMS 등 대출 모집 3월 말까지 제한키로

정부의 불법 개인정보 유통 근절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더욱 음성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합법적인 대출모집이 아닌 불법 대출모집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전화나 SMS,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와 모집 행위를 3월 말까지 제한키로 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모든 TM(전화 대출 모집)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출모집인 수십만명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미 법망을 피해 있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대출모집인과 업체간 직거래가 조장됨으로써 더욱 음성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수는 전국적으로 2만여곳으로 추산된다.

한 대출업자는 “비대면 영업을 전부 하지 말라는 것은 손가락만 빨라는 얘기인데, 이들 모집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가 브로커를 통해 불법 유통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사에서 흘러나온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된다는 지적이 많아 미등록 대부업체와 개인정보 브로커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개인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정부 관계기관이 무기한 합동 단속에 나서는 한편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 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해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 수는 △2007년 12월(1만8500개) △2010년 6월(1만5380개) △2011년 5월(1만3800개) △지난해 7월말 기준 9910개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등록증을 반납하고 불법사채로 전환하는 대부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미등록업자에 대한 벌금이 100만원 정도로 처벌이 약해 “적발되면 조금 벌금을 물고 말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금융기관들은 이번 대책이 과연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행정지도 차원에서 권고 수준에 그치며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로 영업을 하는 것뿐 아니라 합법적인 영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으며 기업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 소지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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