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개인정보 10만건 1000만원에 팔린다

입력 2014-01-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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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업체·2차 판매점 불법유통 만연…이통사 “직접 계약 없어 본사 책임 없어”

“기자님이 직접 (개인정보) 낚아 보시겠어요?”

이동통신사 전문 텔레마케팅(TM)업자인 K씨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몇가지 방법을 공개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일단 통화에 성공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알려달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 이용 중인 통신사가 어디냐고 물어본다. 뭐라고 답하든 “그 통신사면 주민번호 앞자리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십중팔구는 알려준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각 통신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면 개통일 부터 계약기간, 연체금, 결합상품 가입 여부까지 모두 알 수 있다. K씨는“텔레마케터 80명 정도를 2년만 바짝 돌리면 30만건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27일 본지 취재팀 확인 결과 이통사의 개인정보가 TM업자들과 2차 판매점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통일과 계약기간 등 핵심적인 정보가 담긴 개인정보는 보통 10만명 단위로 약 1000만원에 팔린다고 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정도만 담긴 개인정보보다 10배 가량 비싼 수준이다. 계약기간 만료가 가까워진 고객일수록 휴대폰을 새로 구입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복수의 전문 TM업자에 따르면 이렇게 모인 개인정보는 다른 TM 업자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최대 수요자인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들은 이같은 정보를 수집해 TM·SNS 등 방법으로 대출영업을 한다.

이통사는 TM업체가 개인정보 유통의 진원지임을 알면서도 이들의 영업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본사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해가며 영업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로 연간 1만대의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는 A업체에 지난해 12월 한 달간의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이 업체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A업체 김모씨는 “이통사간 회원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불법이 드러나도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하는 대리점과 계약해지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한 전문 TM 업자에게 2100건의 개인정보를 본사 차원에서 직접 제공하면서까지 TM 영업을 종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버젓이 오프라인 영업점을 열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대리점 역시 개인정보 보안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대리점에선 300개에 달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사진이 들어있는 휴대폰을 고객에게 임시로 사용하라며 넘긴 사례를 입수했다.

가족의 휴대폰을 대신 개통하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대리점에 넘겼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있다. 정모씨는 서울의 한 SK텔레콤 2차 판매점에서 동생의 휴대폰을 대신 개통했다. 6개월 후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SK텔레콤 공식대리점을 찾았지만 그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다. 정씨의 명의로 이미 두 대의 휴대폰이 개통돼 있었고, 200만원의 연체금까지 있었던 것. 그는 “대리점에서 명의를 도용해 신용불량자에게 개통했다”면서 “어떻게 보상은 받았지만, 그때 이후로 직영대리점이 아니고서는 휴대폰을 절대 개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2차 판매점을 관리할 의무도, 방법도 없다고 항변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본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곳은 대리점이지 2차 판매점이 아니므로 이들의 불법행위에 본사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TM업체는 워낙 음성적으로 퍼져 있어서 사실상 관리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이통사의 개인정보 유출이 2차 판매점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보안 프로세스조차 없다”며 “본사가 아무리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한다고 해도 2차 판매점을 관리하지 못하면 개인정보는 새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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