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대란]개인 정보 유출 집단소송 “이건 꼭 알아보고 하자”

입력 2014-01-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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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시 추가 변론비 필요, 과거 잠적사례도 있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부 중소 로펌과 개인변호사들이 약 6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 참여자를 모집중이다. 대부분 변론비가 1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인터넷 소송대행카페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

그렇다면 카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데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에 참여한다면 자칫 변론비만 날릴 수 있다. 믿을만한 소송대리인인지 세심하게 판단해야 한다.

2008년 옥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저가의 변론비를 내세워 소송인을 모집한 변호사가 수억원대의 착수금만 받아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이밖에 2011년 네이트 정보유출 사건 때는 카페 운영자가 소송인을 모은 뒤 변호사에게 뒷돈을 요구했다며 변호사와 운영자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변호사는 1심 승패소에 관계없이 사건 수임료를 받지만, 소송 참여자들은 패소할 경우 항소시 추가 비용이 든다. 대부분의 변호사가 항소비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이점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아울러 보상금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집단소송은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1~2년이 소요된다. 패소시 보상금의 규모가 커 상대방이 계속해서 항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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