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브이에스코리아 “정상현 외 13명, 9억원 규모 손배소 청구”

입력 2014-01-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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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브이에스코리아는 지난달 31일 정상현 외 1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사를 상대로 8억6075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자기자본 대비 8.11%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12월 당사가 보유한 에이치바이온 주식지분을 글로스텍에 매각해 글로스텍 주주들이 글로스텍과 디브이에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이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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