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특가’라길래 싼 줄 알았더니…

입력 2014-01-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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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개 모바일 쇼핑몰 사업자 제재

‘모바일 특가’라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놓고 실제로는 일반 가격으로 판매한 쇼핑몰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현대홈쇼핑(현대H몰), 롯데닷컴(롯데닷컴), 에스케이플래닛(11번가), 에이케이에스앤디(AK몰), 이베이코리아(옥션), 지에스홈쇼핑(GS샵) 등 6개 모바일 쇼핑몰 사업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H몰, GS샵, AK몰, 롯데닷컴, 옥션, 11번가 등 6개 모바일 쇼핑몰 업체는 모바일 쇼핑몰 초기화면 등에 ‘모바일 특가’ 코너를 개설하고 마치 모바일 쇼핑몰에서만 특별히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로는 상품 일부를 자신들의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또한 공정위는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위반한 17개 모바일 쇼핑몰 운영 사업자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경고를 받은 업체는 그루폰, 롯데마트, 신세계몰, CJ몰, 롯데홈쇼핑, 11번가, AK몰, 위메프, 이마트몰, 옥션, 인터파크, GS샵, 카카오톡, 쿠팡, 티몬, 현대H몰, 홈플러스 등이다.

아울러 현대H몰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표시·광고 기록을 6개월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이밖에도 옥션과 인터파크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 심주은 전자거래과장은 “스마트폰 이용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이용 목적이 인터넷 검색, SNS 등에서 전자상거래로 확장되면서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한 뒤 “이런 상황에서 모바일 커머스 운영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함으로써 모바일 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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