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부터 연말정산 ‘거짓기부금’ 조사 강화

입력 2014-0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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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과다공제 점검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가 강화된다. 순수기부가 아닌 천도재나 49재 같은 기도비용, 사주·작명·택일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은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1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표본조사 대상 비율을 0.1%에서 0.5%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기부액보다 많게 기재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해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로 적발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2013년 소득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는대로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공제내역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면서 그간 전산분석을 통해 적발된 과다공제 사례들을 소개, 주의를 당부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으로 공제받는 경우다. 기본공제대상에서 배제되면 해당 가족을 위해 지급한 보험료나 교육비는 물론, 해당 가족 명의로 쓴 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지난해 재취업을 했거나 이중근로를 했다면 연말정산 시 직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하는데도 각각 연말정산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이중 공제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 공제받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를 이중·삼중 공제받는 부당환급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대한 전산분석 후 과다공제자에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수정신고하지 않는 근로자에겐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과소납부세액을 징수한다. 이번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공제하지 않아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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