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유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도

입력 2014-01-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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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개인정보법만 9건…2월 임시회서 논의 가능성 커

카드사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는 아울러 2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금융 관련 집단소송법’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형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금융 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은 불가능하다. 집단소송은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같이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단체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2월 임시회서 처리키로 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신용정보법은 정무위,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행정위, 전기통신사업법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관으로 서로 다르다”면서 “허점이나 사각지대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징벌적 과징금’의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여러 건 있다. 19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이 10건이 발의됐지만, 9건은 상임위 계류중이다.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은 신용정보기관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과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목적 외 사용 등 내부인에 의한 개인정보 오용·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도 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등록번호 등 숫자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작년 12월 발의했었다. 빈번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변재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된 바 있다.

여야가 카드사의 사상 최대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관련 입법의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2월 임시회에서 현재 계류돼 있는 관련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입법을 통해 근본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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