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다함께성장론’, 공정위 상생결제상품 채택

입력 2014-01-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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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업 위한 저리 자금 지원

외환은행이 지난해 10월 출시한‘다함께성장론’이 공정위의‘대·중소기업간 동방성장 협약기준’에서 정한 상생결제상품으로 채택됐다.

다함께성장론은 과거 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납품 완료된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취급하던 금융지원을 대기업의 발주단계에서부터 1차 협력기업에 납품 이행 시 필요한 자금 지원은 물론 2차 협력기업을 위한 구매자금 선결제 등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또 중소협력기업이 납품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대기업이 만기에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협력기업에게 대출금을 상환 청구할 수 없는 비소구조건으로 판매대금 미회수 위험 해소 및 부채비율 개선 효과를 고려했다.

상생결제상품이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결제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기업간 결제상품이다.

외환은행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공조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기업간 안정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프로세스를 개발·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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