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몰사고 현장 책임자 징역 2년

입력 2014-01-17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안전불감증 부른 인재로 판결

인부 7명이 숨진 노량진 수몰사고의 현장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범람하는 물을 막으려고 설치한 차수막의 성능이 좋지 않고 사고 당일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수몰 우려가 있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인재다.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권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책임감리관 이모(49)씨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결이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7월 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할 위기임에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임모씨 등 7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AI 규제 쇼크에 반도체 중심 투매…코스피, 9개월만에 5000선붕괴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외국인 215조 판 코스피…연말까지 엑소더스 장세 이어지나
  • 트럼프, 선거참패 이틀 만에 또 관세 협박⋯"최고 300% 부과할 것"
  • 통합 진에어 출범 앞두고 대표 공백…한진칼 최대주주 변경까지 '이중 변수'
  • 뉴진스 계약서 들여다본 NYT…하이브 “법률 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10: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361,000
    • -4.95%
    • 이더리움
    • 3,036,000
    • -7.27%
    • 비트코인 캐시
    • 373,100
    • -1.84%
    • 리플
    • 1,649
    • -6.36%
    • 솔라나
    • 122,400
    • -5.48%
    • 에이다
    • 251
    • -5.64%
    • 트론
    • 432
    • +0.23%
    • 스텔라루멘
    • 210
    • -7.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2.13%
    • 체인링크
    • 14,710
    • -4.6%
    • 샌드박스
    • 58.79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67
    • 3 MLX DePIN 인기지수 257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3
    • Allora 유통량 89% D-5
    • DAOBase 유통량 43% D-12
    • FLock 유통량 41% D-24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