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부지 왕기춘, 軍 면제 자격 없다! [오상민의 현장]

입력 2014-01-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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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민 문화부 차장 겸 골프팀장

(사진=뉴시스)

제2연평해전을 기억하십니까. 온 세상이 한·일 FIFA 월드컵으로 떠들썩했던 2002년 6월 29일 아침의 일입니다. 북한 경비정 2척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하면서 긴급 출동한 한국 경비정에 기습 포격을 가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즉각 대응에 나서며 NLL을 지켜냈지만 전사 6명, 부상 19명이라는 혹독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도 온몸으로 적의 포탄을 받아낸 청년들이 있었기에 우리들의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6명의 영웅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단 한 번의 올림픽 메달로 평생 연금과 병역특례까지 받는 스포츠스타들은 많은 사람의 기억속에 오래도록 자리합니다. 당연히 행동거지 하나하나도 신중해야겠죠.

하지만 얼마 전 그렇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 인상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한 스포츠 선수가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퇴소 조치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입니다. 그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자격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아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마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왕기춘에 대한 네티즌의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자신을 대신해 2년간의 병역의무를 다하는 65만 국군장병과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을 위해서라도 누구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훈련에 임했어야 했습니다. 65만 국군장병이 없다면 왕기춘의 병역특례도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스포츠 선수의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후 조금씩 확대 시행되면서 많은 스포츠스타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며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65만 국군장병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병역특례 이외에도 국가적 차원의 혜택이 많습니다. 100만원의 평생 연금과 6000만원의 포상금(이상 금메달 기준), 거기에 각 종목 협회·연맹과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이 뒤따릅니다. 대부분이 국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척박한 환경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는 발군의 실력자도 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단체도, 평생 연금도, 병역특례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특례인 셈이죠. 이번 왕기춘 사건을 통해 포상에 포상을 더하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포상제도가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왕기춘씨, 명심하세요. 당신이 올림픽 메달을 위해 매트 위에 선 순간에도 온몸을 던져 나라를 지켜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은메달은 그 청년들의 목숨과 바꾼 것이죠. 당신의 병역특례는 제2연평해전 영웅들이 주고간 마지막 선물입니다. 만약 그 사실도 몰랐다면 정말이지 당신은 철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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