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억 이상 포탈하면 공공조달 입찰 제한

입력 2014-01-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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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4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체나 개인은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공공기관은 매년 의무적으로 여성기업 제품을 일정비율 구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공공판로지원 확대 등을 위해 관련 법령과 예규 개정 사항을 정리한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우선 일정금액(국세 또는 지방세 5억원 이상) 이상 조세포탈액이 있는 경우 공공조달시장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입찰서류 등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계약이 해지된다.

공공기관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부분(물품·용역 5%, 공사 3%)을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구매제도가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강화된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들의 수의계약 금액이 기존의 2000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기준이 완화되고 물품구매 각종 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이 신설된다. 공기업 등에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도가 2억3000만원에서 7억9000만원으로 늘어 중소기업 제품의 판대도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공사 낙찰자 결정 과정에 종전까지의 최저가 낙철제 대신 업체의 기술력까지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300인이상 공사에서 낙찰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공공 공사 낙찰자 결정에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게 된ㄷ.

기재부는 14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안과 종합심사평가제를 이해 관계인, 일반국민에게 설명한다. 이어 충청·호남·경북·경남 등에서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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