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객정보 유출 카드사 중징계 검토”

입력 2014-01-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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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카드회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관리·운용이 허술했던 점이 드러나면 영업정지, 임직원 해임 권고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고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고발생의 원인을 신속히 진단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창원지검의 발표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KCB) 직원 A씨는 3개 카드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로부터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수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회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직장명·주소·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신용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KB국민카드가 5300만건, 롯데카드가 2600만건, NH농협카드가 2500만건 등 총 1억400건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사고가 발생한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이 파악되는 즉시 현장 검사를 실시해 정보보호,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관리·운용되고 있었는지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등 금융회사의 관리·운용상 취약점이 드러나면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임·직원은 해임권고 등 중징계 가능하다.

금감원은 특히 최고 관리자가 전산자료 보호 등 금융거래의 안전성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고객 정보 유출 방지대책 및 고객 정보 관리의 적정성 실태를 전면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3개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고객정보 유출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피해방지 최소화 대책(카드 재발급 등) 등

을 서면, e-mail, 문자 등으로 개별 고지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해야 한다.

이 때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등 우려되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사건에서처럼 정보기술관련 ‘업무처리 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처럼 정보처리관련 업무를 주로 수탁 받아 처리하는 회사도 업무수행 직원교육 및 관리책임 미비시 기관경고·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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