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소송전 확대되나

입력 2014-01-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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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구속된 4명 외 과거 가담자까지 고발하겠다”

동양투자자들의 소송이 과거 동양계열사 임원진들까지 책임을 요구하며 나서 소송이 확대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양투자자들은 현재현 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투자자들은 과거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고발조치와 법적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A법무법인은 (주)동양 회사채 발행을 승인했던 당시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과거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며 “일단 2013년 회사채 발행을 승인했던 (주)동양 임원진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동양이 올해 발행한 회사채는 264~269회에 속한다. 당시 (주)동양 이사회 의사록에는 지난 8월 사임한 이상철 대표를 비롯, 김정득, 김영훈, 박철원, 왕성호, 고재희, 정인균, 이건주, 이종석 이사 등이 회사채 발행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A법무법인은 당시 사외이사였던 한부환, 이원창, 송태로, 한태규 씨 등도 소송명단이 올릴 방침이다.

B법무법인 관계자는“정진석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전임 대표였던 이승국씨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이처럼 확전 양상으로 가는 것은 배상비율 적용 범위를 넓히고 배상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깔렸있다. 현재 법정관리 신청일에 가까운 시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배상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그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이 비율이 어떻게 정해질지 미지수다. 이에 투자자들은 또한 모든 책임자들을 밝혀 낸 후 재산 가압류 등을 통해 배상비율을 높이고 배상범위도 넓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느 시기까지 발행한 회사채와 CP를 사기혐의 혹은 불완전판매로 볼 것인가는 알 수 없다”며 “이는 법원이 결론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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