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 품질보증기준 ‘쉬쉬’… 과태료 9800만원 부과

입력 2014-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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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애플코리아 등 12개 전자제품업체 제재

소비자에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영하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온 소형 전자제품제조·판매사 1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소형 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운용하면서도 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12개 사업자에게 총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휴대폰, 네비게이션, 노트북, 카메라 등 소형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포장용기 등에 표시해야 한다.

애플코리아, 한국휴렛팩커드(HP), 한국노키아는 품질보증기간이 ‘제품의 남은 보증기간 또는 교환일로부터 90일 중 유리한 기간’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 ‘1년’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었지만 포장용기에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분행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 배터리의 경우에도 비슷했다. 삼성전자, 엘지전자, 팅크웨어, 팬택, 니콘이미징코리아, 삼보컴퓨터, 한국노키아, 아이리버는 6개월이었고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소니코리아는 아예 보증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HP는 구입한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조일로부터 1년 3개월)보다 불리한 ‘제조일로부터 1년 2개월’로 운용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포장용기 등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12개 업체에 대해 총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그 동안 운영해오던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변경·시행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품질보증기준을 개선해 운용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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