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증시제도]공매도 결제 불이행땐 계좌 동결

입력 2014-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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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적 공매도 억제투명성 위해 잔고공시제 시행… 시장감시委 관련 절차기준 재정비

2014년 ‘갑오년’ 새해부터 공매도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졌다. 제2의 한맥투자증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알고리즘 거래로 인한 주문실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킬 스위치·과다호가 접수 제한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통해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 강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주문 일괄 취소 기능 도입 △과다호가 접수제한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발표했다.

◇공매도 결제불이행 조치 강화, 잔고 공시

거래소는 2일부터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는 지난 11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중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 관련 세부 내용이 확정된 것이다.

‘2014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자료에 따르면, 1월 2일부터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 거래를 한 뒤 결제일에 채워넣지 못하면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미수동결 조치키로 했다.

기존에는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미수동결이 됐지만 앞으로는 위탁자의 과실만 인정되면 무조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

따라서 공매도 거래에서 과실로 결제를 불이행하고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 5일 이상, 누적 결제부족금액 10억원 초과인 고객은 앞으로 해당 증권을 100% 증권사에 납입해야 매도가 가능해진다.

거래소는 또 공매도 미실행 확약을 위반한 계좌에는 90일간 사전 확인의무도 부과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계좌에 대해서는 매도시 공매도·차입 여부 등의 사전확인절차를 면제했지만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착오 여부와 관계없이 90일간 사전 확인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올해 상반기 중 공매도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에 대한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 총수의 0.5% 이상을 보유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는 거래소에 직접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규정을 개정해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고 내역을 투자참고 지표로 공시할 계획이다.

현재 유럽·일본 등은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해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의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장에 공매도 잔고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은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 개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의 합리화와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절차와 기준도 정비됐다.

약식제재금 대상 위규행위는 단순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복 행위에 대해 회원주의조치로 가중하는 것은 회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야기하고 규제행위의 처리 시간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회원 징계 및 임원 징계요구 시 가중·감경의 방법이 징계 유형별로 다르고 적용 방법이 모호해 명확한 제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일부터 반복적인 약식제재금 위규행위의 발생시 회원주의 조치 및 징계 횟수 계산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현재는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 사유로 약식제재금을 부과받을 경우 회원주의 조치로 상향 및 징계 횟수를 0.5회로 계산된다.

또 징계 또는 징계요구시 가중·감경 방법이 명확해진다. 적용 단계를 1단계 이내로 표준화하고, 적용 방법을 징계유형별로 명확히 구분해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게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가중·감경 단계가 징계 유형별로 차이가 있고 적용 방법이 징계유형 내 단계인지 징계유형 간 단계인지 불분명했다”며 “이번 회원제재 관련 제도 개선으로 회원 및 임원 징계시 가중·감경 방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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