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올해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개시

입력 2014-01-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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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의 올해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제조업 신규 배정 총쿼터는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제1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3만6950명으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총쿼터의 41%인 1만5000명을 배정하고, 5월 및 9월에 각각 1만1000명(30%), 1만950명(29%)을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1월분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결과를 다음달 7일에 SMS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 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다음달 17일부터 사업장별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에서 진행된다. 농축산업·어업, 건설업 등 소수업종은 다음달 12일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뿌리산업의 경우 기존 상시종업원수 50명 이하 사업장에 신규고용한도를 1명 추가로 인정하던 것을 뿌리산업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규모로 확대 적용했고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김제락 인력지원본부장은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41%(1만5000명)의 1월 조기배정, 뿌리산업에 대한 추가 고용허용 등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허가 신청대행을 원하는 기업은 중기중앙회(외국인력지원실, 11개 지역본부 및 3개 지부)로 팩스 또는 메일로 고용허가서 발급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www.eps.go.kr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fes.kbiz.or.kr/)(본부 및 소재지 지역본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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