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 강화... 대출원리금 상환일 변경권 도입

입력 2014-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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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금 가지급금을 청구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가지급금 청구 절차를 반드시 안내토록 해 소비자의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를 활성화 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의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권가 한층 강화한다. 보험금 가지급 제도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긴급한 의료비 등의 사용을 위해 추정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보험상품의 가지급금 관련 표준약관을 강제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보험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금 가지급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토록 했다.

현재 가지급금 제도는 표준약관에 규정돼 있으며 지급과 관련해서는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혼재돼 운영되고 있다. 이에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 보험사가 자의에 따라 보험금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는 지난 2002년 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생보사의 경우 가지급금 지급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 지난해 기준 손보사 가지급금 지급건수는 2만4413건이며 생보사는 통계집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중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 안내 강화를 추진하고 올해 안에 ‘보험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2분기 부터 소비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일 변경권을 도입한다. 대다수 은행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일자로 정해진 상환일자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탓이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 요청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원리금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일정한 제한(변경 후 1년 내 재변경 금지 등)을 두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여부 공지도 한층 강화한다. 현재 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용시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 2분기 계좌이체 서비스 이용시 팝업창 등을 통해 사전에 수수료 금액 및 면제 여부, 잔여 면제 횟수 등을 알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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