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월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 출시

입력 2014-0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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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 혜택 등을 밝혔다.

소장펀드는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해당액을 연망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창구 및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입하면 된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침체를 겪고 있는 자본시장 상황에서 소장펀드 출시로 서민과 2030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소장펀드에 세제혜택 기능을 지원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재정에도 긍정적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장펀드에 납입되는 자금이 주식에 투자될 경우 증권거래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는 상당부분 보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는 ‘소장펀드’의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단을 구성,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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