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투자·소비자 울리는 나쁜 법 바뀐다

입력 2014-0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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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 이자, 공동주택 담보대출 소액보증금 적용 등

새해부터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특히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소비자 중심의 보험 표준약관 개선 등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은행…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보

은행 부문에서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우선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채무자와는 달리 보증인은 기한 이익을 상실한 후에야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돼 있었다. 그러나 4월부터 은행은 기한이익상실 5영업일 전까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산정 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임대차 없는 방의 개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한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했지만 1월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1개 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한다.

또 2월 3일부터는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거래 이용이 전면 금지돼 IC카드만 이용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자기앞수표의 위변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식별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수표용지가 도입되고,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기앞수표 발행시 수표 이미지를 전산 등록하고 발행수표와 지급된 수표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험… 6월부터 보험증권 받고 15일 내 철회 가능

보험 부문에선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6월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4월부터는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도 개선된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의 경우 복잡한 계약 내용부터 나오던 보험상품 약관이 보험금 지급 사유와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 등 소비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개편했고, 약관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쳤다.

실손의료보험은 입원치료의 보상 기준을 개선하는 등 불합리하고 불분명한 약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당장 1월부터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장애인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동거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차량모델 등급제도도 할인 할증 폭이 커지도록 개선된다. 기존 차량모델등급 21등급, 할인 할증폭 50%에서 차량모델등급 26등급 할인 할증폭이 50~100%로 바뀐다.

◇증권 및 자본시장… 분식회계 관련 벌칙 강화

증권 및 자본시장의 경우 1월부터 증권사 예탁금 이자지급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예탁금이 많을수록 높은 이자를 지급해 고액투자자에게 보다 많은 예탁금 이자가 지급됐으나 바뀐 제도에서는 예탁금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이자가 지급된다. 3월부터는 펀드슈퍼마켓이 도입돼 자산운용 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펀드온라인코리아’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중개업 인가를 거쳐 펀드판매 서비스를 개시한다.

또 6월부터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분식회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부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 외에도 2월부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가 시행되고, 9월부터는 현행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이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단기카드대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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