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제공)
시는 통합대기환경지수가 150을 넘을 경우 '나쁨'으로 규정하고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운영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현장 대기질이 평상시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에 스케이트장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입력 2014-01-01 20:23

시는 통합대기환경지수가 150을 넘을 경우 '나쁨'으로 규정하고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운영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현장 대기질이 평상시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에 스케이트장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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