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재철 전 MBC 사장 약식기소

입력 2013-12-3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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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약식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부터 2년간 법인 카드를 사용하면서 11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또 감사원이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사적으로 법인카드 2억2000만원을 유용한데다 특정 무용가에게 MBC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연을 몰아준 혐의로 지난해 노조에 의해 고발당했다.

노조가 제기한 무용가에 특혜 제공,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당시 MBC 노조위원장 정모씨 등 노조 간부 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부위원장급 노조 간부 4명을 약식기소하고, 직책이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노조 간부 7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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