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신규순환출자 금지

입력 2013-12-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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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지배력 확장 및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된 관행에 변화가 예고된다. 하지만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 기존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큰 충격은 없다. 단, 유상증자로 외부주주의 실권이 발생해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올라갈 때는 1년내에 올라간 지분율만큼의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를 허용한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법정관리, 자율협약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고자 대기업이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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