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신규순환출자 금지

입력 2013-12-31 1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산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지배력 확장 및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된 관행에 변화가 예고된다. 하지만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 기존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큰 충격은 없다. 단, 유상증자로 외부주주의 실권이 발생해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올라갈 때는 1년내에 올라간 지분율만큼의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를 허용한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법정관리, 자율협약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고자 대기업이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13,000
    • +0.45%
    • 이더리움
    • 2,705,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305,300
    • +0.43%
    • 리플
    • 1,511
    • -1.31%
    • 솔라나
    • 105,100
    • -0.28%
    • 에이다
    • 270
    • -2.17%
    • 트론
    • 464
    • -0.43%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10
    • +0.11%
    • 체인링크
    • 11,580
    • -0.6%
    • 샌드박스
    • 59.07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