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조문이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전부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세법은 1994년 이후 19년 만이며, 법인세법은 1998년 이후 15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와 법인조세 관련 정책이나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형식과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법령문이 새로 쓰여졌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차로 부가가치세법을 새로 쓰는 작업을 마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바뀐 소득·법인세법의 가장 큰 특징은 조문을 찾아보기 쉽게 4단계 편제(장·절·관·조)를 5단계 편제(편·장·절·관·조)로 하고, 조문을 세분하고 흩어져 있던 조문을 재구성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퇴직소득과 관련한 조문의 경우 기존에는 제12·22·48·55·71조 등으로 분산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132∼149조로 한 곳에 모아졌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조문도 207개에서 284개로, 법인세법 조문은 149개에서 190개로 늘었다.
또 조문을 다 읽지 않더라도 제목만으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문도 세분화했으며 표나 계산식 등 다양한 시각적 기법을 사용해 이해도를 높였다. 긴 조문은 내용별로 분리했으며 어려운 한자식 표현은 쉬운 말로 바꿔쓰고 띄어쓰기도 읽기 쉽도록 고쳤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국회 의결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