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기한 1년 추가 연장

입력 2013-12-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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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가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운영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경기 본격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건설사 지원을 위해서다.

대주단협약은 지난 2008.4월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제정됐다. 그간 건설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해 금융권 자율로 6차례 운영시한이 연장된 바 있다.

대주단협약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이 대주단협약 적용을 결정할 경우에는 채권단 보유채권의 만기가 연장(통상 3년 내외)될 뿐만 아니라 필요 시 신규자금 공급도 이뤄지는 등 일시적 자금 부족 해소를 위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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