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낚시금지구역 2곳 추가…과태료 최대 300만원

입력 2013-12-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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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촌전망데크와 안양천합류부~마곡철교하류 400m 구간에서 낚시행위 또는 제한사항을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낚시 금지구역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내년 7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규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반면 마곡철교 400m~방화대교 50m 구간은 이번에 낚시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한강 낚시금지구역은 3.22km가 늘어 총 25개 구역 의 28.28km가 됐다. 이는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호안 57km의 49.6%에 해당한다.

아울러 시는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구간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간 한강수위가 올라가면 낚시인들이 보행로나 자전거도로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1만2000㎥(풍수해대책 제3단계)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한강에서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낚시인 대피명령이 시행된다.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50만원, 2회 적발 시 70만원, 3회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제구역에서 낚시하는 경우라도 낚싯대는 3개까지만 허용된다. 어분·떡밥 등 미끼로 한강을 오염시키는 경우에는 1회 적발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덕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은 "낚시인과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 시민 모두를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시민안전에는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강 낚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go.kr 또는 m.hanga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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