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부자증세' 초읽기...여야 잠정합의

입력 2013-12-30 08: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첫 부자증세

▲방송 캡쳐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에 대해 여야가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이 현행 연소득 3억 원 초과에서 2억 원이나 1억이나 5000만원 초과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는 연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된다. 지난 2011년 말 여야가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리고, '3억 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2년 만에 이 최고세율 과표 구간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이른바 '부자 증세'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연소득 2억 원 초과, 민주당은 1억 5천만 원 초과에 적용하자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졋다.

2억 원 초과로 할 경우 7만 명, 1억 5천만 원 초과로 할 경우 9만 명이 추가로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세수는 각각 천700억 원과 3천5백억 원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30일 막판 절충을 통해 이 같은 세법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첫 부자증세를 접한 네티즌은 “첫 부자증세, 바람직하다”,“첫 부자증세, 세수가 부족하나”,“첫 부자증세, 부자들 배 아프겠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81,000
    • +0.07%
    • 이더리움
    • 2,978,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76%
    • 리플
    • 2,014
    • -0.15%
    • 솔라나
    • 125,100
    • -0.24%
    • 에이다
    • 381
    • +0.79%
    • 트론
    • 426
    • +1.43%
    • 스텔라루멘
    • 231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10
    • -8.32%
    • 체인링크
    • 13,070
    • -0.08%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