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포차 적발 올해 2만7000여대

입력 2013-12-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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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2만7634대를 적발, 영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각종 자동차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이다. 과속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강력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도 많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일선 행정관청과 함께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6012대의 대포차 신고를 접수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단속 앱을 배포해 더 효율적으로 대포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대포차를 유통하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면서 "대포차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단속팀을 구성해 대포차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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