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엔진, 공공기관서 412억 규모 거래 중단

입력 2013-12-27 17: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TX엔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이 내년 1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3개월 동안 제한된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 금액은 412억2336만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3.4%에 달한다.

STX엔진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 참가자격 제한) 집행 가처분 신청 및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펜타포트 갈까, 부락 갈까"⋯록 페스티벌, 왜 뜨겁나 했더니 [엔터로그]
  • 한국, 조1위보다 조2위가 유리하다고? [북중미 월드컵]
  • [종합] 물, 공급 넘어 자원화로…AI 시대 전략자원 부상 [CESS 2026]
  • 반도체 다음 주자는 ‘K-방산주’…중동 찍고 유럽도 뚫는다
  • 코스피 8800선 안착, 개인 '사자'·외인 '팔자'...코스닥도 동반 상승
  • 단독 LIG D&A 신익현 대표 “라인메탈이 3년간 러브콜…풍산·KAI 관심 없지 않아”
  • "한 번만 더하면 뽑힐 거 같은데"…멈추기 힘든 인형 뽑기·가챠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40,000
    • -1.87%
    • 이더리움
    • 2,630,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319,100
    • -3.57%
    • 리플
    • 1,792
    • -2.4%
    • 솔라나
    • 108,700
    • -2.34%
    • 에이다
    • 251
    • -4.56%
    • 트론
    • 484
    • +1.89%
    • 스텔라루멘
    • 339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400
    • -2.08%
    • 체인링크
    • 12,160
    • -2.88%
    • 샌드박스
    • 79
    • -2.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