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율 축소' 무산되나

입력 2013-12-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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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공익 수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 축소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관련 세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양도세 감면폭 축소 방안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8월8일 발표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13년 세법개정안’의 일부다.

이에 대해 김태년·송호창·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조세정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볼 때, 공익사업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불가피하게 양도하게 된 상황으로 지역주민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양도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의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들 의원들의 지적이다.

또한 원주민들 중 시세대비 현저히 낮은 보상을 받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이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세까지 물게 되면 개발이후 원주민 재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의원들은 “부자감세 철회는 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순박한 시골 주민들을 쥐어짜서 세수를 확보하는 잔인한 행태는 조세정의에 반하는 행위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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