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이자 34.9%-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법 등 본회의 통과

입력 2013-12-2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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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법 40년 만에 개정…대입전형 사전공고법, 택시감차안 등 상임위 통과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선을 인하하는 ‘대부업법’ 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등 77건의 법안과 동의안을 처리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은 모두 30일 본회의로 미뤘다.

본회의에선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39%에서 3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39% 적용)을 거쳐 4월부터 34.9%의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 적용기한은 2015년 말까지다.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 지자체 고유의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개정안’ 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법 적용 시한을 2015년까지 2년 연장했다. 기촉법은 부실 위험 기업을 골라내 채권금융회사 주도로 경영을 정상화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해외 진출을 돕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업무규정 등 수은의 기능을 재정립한 법 개정은 사실상 40여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8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리고 수출입은행의 업무분야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 통과로 해외프로젝트 수주 등 민간영역의 금융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을 붙인 상태에서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을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 개성공단에 현지기업을 설립할 경우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함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처리했다. 구직자가 취업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구직서류를 돌려주도록 한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도 통과시켰다.

한편 대입전형 변경에 따른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입전형 변경 시 2년6개월 전에 미리 공고를 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택시 총량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교문위와 국토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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