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檢, 김승연 회장에 징역 9년·벌금 1500억원 구형… 내년 2월 선고

입력 2013-12-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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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 주주들 피해 막대…형량 대폭 상향돼야”

검찰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2심과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승연 회장은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차명소유 회사(한유통웰롭)의 채무를 변제, 계열사들은 물론 수많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은 한유통웰롭 채무에 대해 그룹 계열사들에게 보증을 서게 했고, 보증액이 커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계열사 자금 3000억원을 빼돌려 부채를 변제했다”며 “이에 따른 그룹 계열사들의 피해액도 약 3000억원 상당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시대의 흐름을 양형기준으로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한화그룹이 국가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비중이 큰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지금 기업경영, 투명한 책임경영 등이 우선시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특히 김 회장이 범행에 대해 전혀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그 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인 점에 비춰보더라도 형량이 대폭 상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한유통·웰롭의 부채를 갚기 위해 계열사에 3200여억원대의 자산을 부당 지출하게 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회장은 사비로 1186억원을 공탁,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받은 바 있다. 김 회장의 선고공판은 내년 2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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