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

입력 2013-12-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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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긴급 한도 증액 가능

내년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가 최대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체크카드 회원의 긴급 한도 증액 요청도 24시간 가능해진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200만~300만원에 불과하던 신용카드 1일 한도가 최대 두 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는 고가의 물건을 대량 구매 시 기존의 체크카드 이용한도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지난달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8조49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지난 6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체크카드 한 장당 분기 사용금액은 지난 2분기 22만1000원에서 지난 3분기 24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신한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등 13개 전업 및 은행 겸용 카드사는 체크카드 1일 이용액 한도 증액을 이미 했거나 내년 1월부터 동참할 예정이다. 경남은행만 내년 1분기에 합류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이달 초 1일 이용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렸고 월 이용한도는 2000만원까지 확대했다.

현대카드는 체크카드 결제 1일 한도 및 월 한도를 지난달 바꿨다. 11월 1일 이후 발급된 현대카드 소지 회원만 해당된다. 기존에는 1일 한도가 300만원, 월 1000만원이었으나 1일 600만원, 월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체크카드 회원이 긴급 필요에 의해 일시 한도확대 요청을 할 경우 내년 1월부터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본격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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