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처분

입력 2013-12-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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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무혐의 처분

(사진=뉴시스)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가수 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24일 밝혔다.

비는 지난 12월 한 일반인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비의 ‘군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비는 지난 2010년 4월 비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의 3년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22억5500만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의류사업가 이모 씨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올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비 무혐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비 이번에도 무혐의네", "비 무혐의, 김태희 부럽네", "앞으로도 무혐의 받을 것이 남았나?", "앞으로는 의심받을 짓 하지 않기를" "비 무혐의, 진짜 한 점 부끄럼 없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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